매도청구권의 행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1. 8. 14:3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성립되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동산 관련 소송은 풍부한 소송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재건축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도청구권자

 

집합건물법은 매도청구권자를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승계인 포함)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재건축조합외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원명의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정비법 제39조는 매도청구권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됩니다.

 

 

상대방

 

(1)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매도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제출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위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회답하였거나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2)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그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경우에는 정비법상 조합원으로 가입할 방법이 없어 조합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3) 제명 또는 탈퇴한 조합원

조합은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을 포함시켜야 하는 바, 조합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 또는 탈퇴(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정관상 허용되어 탈퇴한 경우)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이 인정됩니다(서울고법 1998.7.2선고97나23992판결, 서울지법 1998. 8. 23 선고 98나11894판결 등).

 

 

 

 

(4)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1) 수개의 동중 일부의 동에 대하여는 결의정족수(2/3)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요건을 구비한 동의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합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 63084 판결).

 

(5)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의 적법여부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의 적법여부는 행사당시의 법령에 의한 의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행사이후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이상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행사의 시기

 

매도청구권은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위 2개월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사의 효과

 

(1)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를 행사할 경우에는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일이 매매계약일자가 됩니다.

 

(2) 동시이행관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와 매도청구권자의 시가 상당 금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소송. 잘 알지 못하면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