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신청 등과 청산금 보상_재건축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1. 13. 14:1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분양 미신청 등과 청산금 보상_재건축변호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것을 분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분양 미신청 등과 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양 미신청 등과 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통지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된 날부터 각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대법원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정한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무효가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선고 2008다91364).

 

한편,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법 제19조 제3항) 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 금액을 평가하면 족하고 반드시 위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다32850,32867 판결).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 금액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6두 2954 판결).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분양 미신청 등과 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분양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로, 절차가 복잡하여 부동산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재건축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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