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10. 22:40 / Category : 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법률상담 받아 해결할 수 있을 이번 판례는 부동산입니다. 우선 판결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 제 9호에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는 것은 판결에 어떠한 작용을 할 필요한 사항에 관해 당사인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거나 그 검사를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임의로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 422조 제 1항 제 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하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그것보다 전에 완료되었으므로 같은 당사인끼리 동일한 내용과 사건에 대해 정해진 사건의 기판력에 서로 양극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는데요. 우선 이유를 들자면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 1항 제 9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는 것은 재판 결과에 지대한 무언가를 던져줄 뚜렷한 사항에 관해 당사자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거나 그러한 검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해 판달을 임의로 유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덧붙이는 기록을 부동산소송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보자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9조의 2에 관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해도 재심사유로는 삼기에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은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하나마나한 것이며, 따라서 원심에서 이루어졌던 판단은 올바르고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거기에는 그 어떤 판례 저촉도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위에 명시한 제 422조 제 1항 제 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었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러한 것보다 앞서 완료되었을 경우 같은 당사자의 동일한 이야기의 사건에 관한 이미 정해진 판결의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론이 돌고 있는 당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부동산 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판결에 의해 원고와 피고 간 기판력이 생겨난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론거시의 판결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이 들고 있는 재심은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취지로 진행되었던 원심의 결과는 타당한 것이며, 정당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론처럼 판례에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판결되었습니다.
또다른 부동산환매의 경우를 보자면, 반대급부이행의무가 없는 채권자에 대해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과와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조건으로 환변제공탁이 발생하는지를 판시사항으로 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반대급부의 내용이 당연한 것을 기제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이용하여 하였던 변제공탁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한 보상급지금 채무의 부동산 내용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공탁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여 논지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법률상담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에 부동산 소송의 경우, 원심에서 다시 재심 혹은 항소를 한다고 하여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적은 편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소송법률상담 받아 초기부터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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