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부당이득 취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12. 17:11 / Category : 부동산

아파트 분양대금 부당이득 취하면?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치루는데요.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추진 후 5년 뒤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그 후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 뒤 분양전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나 ㄱ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채권으로 미루어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약 40여만 ~ 25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다음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아파트 분양대금 등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아파트 분양대금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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