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보증금 잘 알아보고 지급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2. 21:3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은 현재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 해서 부동산 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 등 금 금액이 아주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집을 구매하기보다 전세로 들어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소자에게 주고 일정기간 동안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상호간에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소유권자가 바뀌어서 계약을 했던 소유권자가 아닌 현재 소유권자와 보증금 지급 등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사례를 보며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일례로 A씨는 회사B와 임대차보증금 수천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그곳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은 C회사에게 소유권이 바뀌었지만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천만 원을더 주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동산은 여러 회사와 소유자를 거쳐서 지금의 소유자인 D씨에게 소유권이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D씨가 새로운 소유자로 오면서 A씨와 협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보증금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D씨는 원금에서 추가된 금액의 보증금은 줄 수 없다고 답하였였습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하게 된 것이지요. D씨는 자신이 원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증가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모두 처리했기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부동산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가등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등기 권리자 에게 뭐라 하지 못하는 점에 따라서 현재 소유자인 D씨는 A씨에게 증액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를 통해 본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임대차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잘 따져보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내가 증액되기 전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가 혹은 증액되고 나서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입장일 때 과연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임대차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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