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해결 상황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7. 6. 09:2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안녕하세요. 명도란 현행 민사집행범 258조에 명시되어있는 ‘인도’라는 단어를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청구를 하는 소송은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에 관해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제 1심에서 이루어졌던 재판의 결과를 취소하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진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1은 대략 삼 천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위해 주식회사 1은 정축은행 1과 약 22개의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1은 이러한 담보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주단을 가장 먼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1은 위탁자로, 원고는 그에 대한 수탁자로 정리하여 462세대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죠.

 

 


위 계약에 대해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이 신탁은 소유권관리자와 주식회사 1이 내야하는 체무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신탁부동산을 유지하고 체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체무를 납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주식회사 1은 수탁자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의 가치를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다면 기타 처분에 한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 수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와 유지관리, 분양 및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를 주식화사 1가 본인의 책임과 자산으로 부동산분쟁해결 할 것. 주식회사 1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 사건은 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며, 피고들이 주식회사 1과 계약을 채결하였던 것은 자신에 대해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부

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대주단으로부터 각 재판의 분양계약 체결권을 주식회사 1이 임대받았으므로, 각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 내지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에 따르면 각 계약의 효과는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각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해 위한 재판은 각 피고가 이러한 재판에 있는 여러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가질 권한이 있는지, 다시 말해 그들이 주식회사 1과 체결하였던 약속들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했으며, 모든 계약이 원고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1의 명의로 체결 되어있고, 각 사안을 같이 볼 때에 이러한 신탁계약의 신탁조항과 특약사항은 피고들이 이 사건에 명시된 계약을 체결할 때 각 신원탁부에 쓰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각 피고들이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선 여러 부동산의 명도를 얻을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이러한 재판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작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제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러한 의무를 명하기로 하는 것으로 명도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부동산분쟁해결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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