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24. 22:1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신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집값이 올라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요즘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나 토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굳이 어떤 문제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입장상 서로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아무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따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거를 비롯한 금전적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쪽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데 보통 큰 소리를 내기 어려운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한 여러가지 보호 법안들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권리들을 오히려 악용할 수 있고 건물주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리적증거를 토대로만 판결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많은 정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합건물같이 여러명의 세대주가 관여할 수 있는 곳에서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입니다. A씨는 최근 연립주택의 2층의201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그곳에는 B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인 지하를 개조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전용으로 거주하는 201호가 아니라 공용인 지하를 개조 거주하면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비 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의 종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물의 일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거목적으로 지하 공용 부분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임차인이 된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또 지하에 거주하면서 201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유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적법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고 여러 주인이 있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더욱 많고 복잡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계약 당시에도 여러 계약조항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듯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두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분쟁해결 상황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0) | 2019.07.06 |
---|---|
임대차분쟁변호사 보증금 잘 알아보고 지급하자 (0) | 2019.07.02 |
권리금청구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서 (0) | 2019.06.13 |
임대계약해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0) | 2019.06.05 |
권리금청구소송 나의 정당한 권리를 (0) | 2019.05.31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