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13. 21:3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요소로써 간혹 임대인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감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써 권리금청구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몫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권리금청구소송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해 알기 위해 A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떡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서 A씨에게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사를 진행하면서 단골들도 많고 터줏대감으로 위치해있던 A씨에게는 다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대신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점포를 약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하겠다는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새 건물주 B씨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해주었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여금 권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B씨는 권리금이란 20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자본을 회수했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5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임차인인 A씨의 상황에 더욱 집중을 받게 되면서 권리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완만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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