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6. 5. 22:4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임대계약해지라던가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거나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임대계약해지 상황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타인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산다거나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들어와 안에서 장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계약해지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도 B씨의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처음 이 자리에 카페를 내고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어 꾸준히 임대를 이어가며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손님이었던 C씨가 카페 운영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에 A씨는 권리금을 받고 운영을 하던 카페를 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C씨와 권리금을 조정하고 B씨를 찾아가 C씨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C씨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C씨와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서 A씨는 아무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카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씨의 계약 거절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A씨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보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손해를 본 액수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A씨는 조금이나마 상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한다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로 나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대계약해지 문제로 억울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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