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18. 17:1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권리금사기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장사가 잘 되거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건물주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앞선 세입자에게 주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시설을 이어 받아 사용을 한다거나 목이 좋고 인기가 좋은 매장을 빌리게 되는 경우 그 이전 가세의 손님이나 단골 등을 이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만 잘 된다면야 이 정도 지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만 종종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권리금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보려고 아쉬운 마음에 매출을 부풀렸다가 권리금사기범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A씨의 경우도 이 아쉬운 마음이 독이 된 케이스 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점포 임대 광고를 보고 온 B씨에게 A씨는 비수기에는 월 1천5백, 성수기에는 월 3천5백의 매출이 나오며 현금의 비중이 높아서 세금신고할 때에도 유리하다며 설득했습니다.
말로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A씨는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스기를 조작하여 매출 데이터를 B씨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워 월세가 밀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A씨는 권리금을 무려 2억 3천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A씨가 권리금사기를 쳤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A씨는 고의적으로 가게를 팔려고 마음을 먹은 그 시점부터 매일 몇십만원의 가상 주문을 넣어 포스기의 매출을 조작해 권리금사기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권리금사기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죄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이런 사기를 치고 증거와 정황이 명확하다면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반성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며 정상참작이 될만한 것들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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