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14. 17:5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계약무산 피해 입었을때
보통은 임대를 하고 빌려주는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소유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나 법적으로 이런 불리한 상황의 세입자들을 위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항목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은 아니니 부동산임대차변호사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문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들 중 부동산임대차변호사를 통해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B씨의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하였고 얼마 뒤 명의를 A씨로 변경한 후 B씨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카페 운영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C씨가 카페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권리금 7천만원에 카페를 넘기기로 하고 이를 B씨에게 통보한 후 C씨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이와 같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카페를 원상복구한 후 B씨에게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와의 계약에서 이 모든 것을 7천 만원에 넘길 수 있었던 A씨는 이런 상황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A씨에게 피해금에 대해 보상하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거절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는데, 법원 측에서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감정가의 50퍼센트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차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임대차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 내가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하는 중에도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생기므로 내가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다면 현재 나의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강구한 후 실행에 옮기셔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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