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주횡포 참지말고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26. 00:4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세상에는 갑과 을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더 유리하고 또 누군가는 불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으로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생기는 요즘 건물주의 횡포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런 법적인 보장제도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건물주의 횡포와 부당한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무사히 일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A씨는 한 상가의 101호를 빌린 후 약국을 차리게 됩니다. 이 당시 상가의 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동종 업종인 약국을 중복하여 입점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려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평화로운 운영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상가 내의 점포를 매수한 B씨가 본인이 매수한 점포를 약사에게 임대를 해주고 약국을 차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에 101호에만 약국을 차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새로 차린 약국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가 분양이 된 지가 무려 20년이 지났음에도 독점을 주자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이라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분양계약서 상에 101호 외에 약국을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B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영업금지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일이 엮인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상과 관련된 일이나 사건의 경우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만일 이러한 문제에 얽히게 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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