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4. 20: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체납관리비 청구 권한 집합건물 위탁 관리업체는
한 채의 건물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구분한 형태의 건물을 보고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한마디로 한 개의 동 안에 여러 호수가 벽 등으로 구분되어 나눠진 형태의 건물을 보고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청구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B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ㄱ씨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ㄱ씨는 B건물의 상가부분 중 임대가 되지 않은 채 비어 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본인이 내야할 몫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A사는 ㄱ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의 체납관리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ㄱ씨는 A사는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단을 대신해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분소유자에게 독자적으로 청구할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ㄱ씨의 주장을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고하는데요. 대법원 역시 앞선 1, 2심의 판결과 같은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위해 법원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체납관리비 청구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을 공동으로 내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 업체에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그 방식이 일반석인 거래현실임에 따라 관리비 징수 또한 관리업무에 뒤따르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관리단에게서 위임받은 업체는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체납관리비 청구 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건물 관리업무 위탁업체의 체납관리비 청구는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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