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청구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19. 18:1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일반적으로 집을 전세로 임대하게 되면 보증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끝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중간에 갈등이 생겨 합의가 되지 않아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 효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기 위해 B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과 함께 보증금을 한 단 전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A씨는 약속 기간을 지켜 보증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금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송달하는 역할을 한 C씨가 일부 금액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달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보증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전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집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입주하기 위해 미리 들여 놓은 짐들도 모두 빼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기나 가스 등의 보급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A씨가 거주하기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주에 어려움을 느끼도록 한 B씨가 부당하게 행동한다고 판단하였고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음을 밝히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집을 구해 거주를 이전하였고 B씨가 보증금을 일부 지급받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납을 근거로 한 위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A씨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거주가 어렵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했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번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등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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