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 매매대금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 9. 20:2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토지 매매대금 분쟁?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해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ㄱ시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A씨의 땅은 택지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보상안내에 따라 A씨는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몇 년 뒤 A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B씨에게 5천여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나중에 ㄱ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ㄱ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A씨와 B씨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명도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판단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자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 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된 A씨와 B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서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A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해서 살펴본 위 사례는 토지매매에 대한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관련법에 정통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체계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주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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