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위반 무상 전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4. 19:1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주택법 위반 무상 전대?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1조 4항 5호는 이를 위반하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임대주택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를 임대주택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뒤 그 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B씨 또한 자신의 지인에게 그 집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검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한 것이라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차인이 법의 목적과 무관한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 전대하는 행위로 인해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데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대법원 또한 위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앞선 판결을 확정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임대주택법이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명도소송 등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은 유독 치밀한 법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력자와 동행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이주헌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골치 아픈 부동산 소송 문제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을 다수 구제한 바, 축적된 노하우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