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1. 23. 19:2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 넘겼어도?
상가 임대인의 방해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한 후 B씨와 재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다 A씨와 B씨 간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이 201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A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 관심을 보이던 C씨와 권리금 7천만 원에 가게를 넘겨주기로 합의하한 뒤 그 사실을 B씨에게 알리고 C씨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만 B씨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구상 중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면서 C씨와 계약을 체결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몇 달 뒤 가게를 원상복구한 뒤 B씨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가 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상당의 손해 6,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시킨 것이며, 임차인에게 최대 5년이라는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응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임대인에게는 상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협력 의무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했기 때문에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커피숍에 설치된 조명·냉난방비 천장 등의 시설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의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계약 갱신 기간은 5년이지만, 임대인의 갱신거절 등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용어 자체도 어려워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로 발생한 분쟁은 관련법에 해박한 법률조력자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 맞춤 대안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을초 해결 방안을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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