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명도 소송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14. 19: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임대차명도 소송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명도소송은 부동산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 채무자 등 인도명령을 받은자 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명도 소송은 판결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해당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씨는 ㄱ씨가 소유한 상가를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적자로 인해 ㄱ씨에게 임대료 두달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ㅁ씨는 사업장 문을 닫았고 ㄱ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ㅁ씨가 사업장 내부의 비품을 치우지 않자 ㄱ씨는 상가임대차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ㅁ씨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가족으로 되어 있어 집행하지 못했고 ㄱ씨는 다시 ㅁ씨와 ㅁ씨 가족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ㅁ씨는 ㄱ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ㅁ씨는 판결에서 인도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비품등을 치우지 않더라도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ㅁ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구 민사소송법상 건물 내부 비품 등을 반출시킨 후 이전하는 명도와 건물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를 구분지어 사용했지만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인도는 인도와 명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건물 내부에 물품 등을 그대로 둔 것은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말해 ㅁ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임대차명도 관련 소송에서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인도는 건물 내부에 있는 물품 등을 반훌한뒤 건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비품 등을 방치해 두었다면 건물을 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이와같은 소송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관련 법률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주헌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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