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 언제 필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5. 3. 18:3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 언제 필요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할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가 사망 후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땅은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주장하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사망한 C씨와 D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D씨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C씨의 사망 이후 이뤄진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기초해 마쳐진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아버지 사망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경작한 점 등을 볼 때 B씨는 선의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다르나 결과는 같은 판결을 내린것 인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 없이 매수했다면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D씨와 B씨의 친족관계 등으로 비춰볼 때 B씨는 D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부동산 점유가 무과실 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소송준비 중이시라면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소송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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