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9. 17:3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소액임차보증금 받지 못하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일까요? 임차인의 책임일까요?
다음 소액임차보증금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중개로 A시 일대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 ㄷ씨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보증금 5천만 원을 잃었다며 공인중개사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판결도 뒤집어졌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기 등에 관해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ㄱ씨 역시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ㄱ씨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ㄷ씨는 임차인 ㄱ씨에게 보증금의 4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소액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임차보증금 및 부동산소송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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