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6. 11:0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민사변호사 상가권리금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상가권리금은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애는 임대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서서 이 상가를 빌리던 사람에게 내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앞선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지급하는 돈으로 주로 설비나 개량 비용,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대가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대신 내달라거나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러변호사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을 규제하는 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는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현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상가권리금 사례
대법원은 상가를 빌려 슈퍼를 운영하던 A씨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권리금 2천 5백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50만 원 외에 권리금 2척 500만 원을 주고 3년간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포함한 4천 5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며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이점과, 설비, 거래처와 신용 등 형태가 없는 재산적인 가치를 양도받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권리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약정이 없었던 이상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재산적인 가치를 양수한다던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 기간의 재산적인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환의무를 지며,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이주현 민사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상가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달라고 했다가 기각을 당한 사례였는데요. 권리금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자릿세나 설비 비용 등으로 새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권리금과 관련되어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가 부동산법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주현 민사변호사는 상가권리금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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