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22. 18:0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계약파기위약금 얼마나 될까?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파기도 흔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파기위약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안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정했는데요. 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나서 ㄴ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변제공탁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 기준으로 계약파기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함께 약정 계약금에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인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파기위약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금 중에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준다고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불한다고 할 경우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계약금 일부만 지불할 경우 계약금을 받은 ㄱ씨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파기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금 의사에 반하게 되며, 받은 계약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을 사실상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계약에 관해 구속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계약파기위약금 등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부동산 법률에 관련하여 해석하기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으로 승소 능력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에 휘말렸다면 언제든지 이주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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