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6. 15:12 / Category : 부동산
특유재산 인정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에서 제외가 되며 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한 뒤 이혼을 하게 되면서 특유재산의 인정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분쟁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아내인 ㄴ씨는 남편인 ㄱ씨에게 받은 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빚을 지고 있던 ㄱ씨는 두 차례에 걸쳐 ㄱ씨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ㄱ씨의 채권자 ㄷ씨는 15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하지만 ㄷ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ㄱ씨가 소유한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고 부동산을 가진 ㄴ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 할 방법이 없어진 ㄷ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ㄱ씨가 ㄴ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ㄴ씨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ㄱ씨에 해당하며 ㄴ씨는 소유권이전등길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있을 때 자신의 명의로 취득을 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되다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결혼을 한 다음 신축한 가게의 신축비용을 대부분 ㄴ씨가 부담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받은 돈은 이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이 ㄴ씨가 ㄱ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및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ㄱ씨가 명의신탁 한 것으로 단정하는 행위는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유재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동산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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