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31. 11:41 / Category : 부동산
민사변호사 유치권부존재 확인하려면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존재할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판설치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유치권분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ㄴ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ㄴ사가 건설한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간판설치를 하게 된 ㄷ씨가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ㄱ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은행은 ㄷ씨가 호텔을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대신 점유를 하고 있어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 하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점유도 내포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임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건물의 옥탑을 비롯한 외벽 등에 설치가 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물건으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를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은 해당 건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 및 형태 내용 등을 심리하여 해당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 ㄷ씨의 채권이 호텔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인지를 판단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곧바로 ㄷ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단정 지은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착각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민사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 다가구주택일 때는 (0) | 2017.11.29 |
---|---|
특유재산 인정에서 (0) | 2017.11.06 |
부동산상담변호사 분쟁대처는 (0) | 2017.10.26 |
건물용도변경 마치지않았다면 (0) | 2017.10.23 |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금 반환하려면 (0) | 2017.09.21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