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법변호사 상가활성화 책임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6. 19: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법변호사 상가활성화 책임은




부동산은 개임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수익 보장 광고를 하여 입주를 하였지만 광고와 다르게 되었다면 부동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부동산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일단 투자만 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권리금도 회수 할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ㄴ사와 5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가 적은데다 장사도 잘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을 매각해야 할 지경에 다다르자 ㄱ씨는 ㄴ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및 장기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돌려달라며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합상가로서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ㄴ사는 상가 활성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사 측의 권리금 및 수익률 등에 대한 투자설명에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청약의 유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가 활성화 및 상권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변동과 이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 되는 것으로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ㄴ사측의 노력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사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적하게 집행을 하여 상가활성화 및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성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 및 소비성향의 변화와 관계없이 ㄴ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상가 활성화 및 상권조성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가활성화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소송법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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