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9. 19: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 시 대처는
채권자가 해 됨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하여 책임재산을 줄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대표로 있던 ㄴ사는 ㄷ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ㄱ씨는 1억여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ㄴ사가 이자를 연체하자 ㄷ은행은 90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고 연대보증인 ㄱ씨는 아내 ㄴ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ㄹ씨에게 증여 했습니다.
ㄷ은행은 ㄱ씨가 ㄹ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ㄱ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부동산 지분가치가 더 커 ㄷ은행이 증여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해당할 때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를 한 상태라면 물상보증인이 한 채무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법리가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에 해당이 되며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해당할 때에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넘긴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대해 분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대부분이 지분시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원심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채무자 ㄱ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 받은 ㄹ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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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