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7. 17: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분쟁 해소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인데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적으로 채무 이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적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권추심을 게을리한다면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했을 때, 채권자가 해당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취소를 요구하고, 그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례 알아보기
A씨와 B씨는 1992년 러시아에서 결혼했는데요. 남편 B씨는 1996년부터 러시아와 부산을 오가며 사업을 했으며, 이후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산에 살던 C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아이도 갖게 되었는네요. B씨는 2010년 내연녀 C씨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B씨의 외도로 A씨와 B씨는 러시아에서 이혼하였는데요. A씨는 우리나라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C씨에게 넘긴 아파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러시아의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한국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이 달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러시아 법에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있지 않아 C씨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적이 없고 국제사법에도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상담은 이주헌 변호사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 담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여야 하는데요. 이런 부당한 감소 행위가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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