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 수익률 과장해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0. 16:5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계약파기 수익률 과장해서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허위광고로 수익률을 속았다면 부동산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가지고 있던 ㄱ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한 다음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 맡겼습니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ㄴ씨에게 매매가 대비 6% 정도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을 부추겼습니다.





ㄴ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ㄱ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또 ㄱ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하여 68%에 그쳤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대해 기망을 하였다며 부동산계약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수익성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이 되는 수익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 받기로 마음 먹은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소한 과정에서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에 해당하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이거나 최소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 부동산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할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처사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속은 사람의 구제에서는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를 법률적으로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래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파기로 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계약파기에 따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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