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 분쟁발생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3. 15: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소유권등기 분쟁발생 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부당한 계약을 성립하지 않게 하려면 소유권등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지만 법률적 분쟁이 따른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마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고 등을 운영하고 있던 ㄱ학원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어느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3년이 초과하도록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여 과징금을 물게 되었지만 소유권등기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관할구청은 ㄱ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아 위법 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ㄱ학원은 소유권등기를 모두 마쳤지만 관할구청이 예고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은 ㄱ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관할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등기 이전의 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 제재인 과장금과 다르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해당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 신청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규정이 된 기간이 지나 부동산등기신청 의무를 이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여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등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을 해소할 방편을 마련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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