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1. 14: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하면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확인 및 신고할 경우 작성하는 일반 문서 중 하나이며 무상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거주기간 또 무상거주 사유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ㄱ씨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이었는데 건물주인 ㄴ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 주었습니다. 


ㄷ씨는 ㄱ씨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상가를 경락 받은 ㄷ사는 ㄱ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였지만 ㄴ씨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ㄷ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대항력을 갖춘 ㄴ씨의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를 낙찰 받아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ㄱ씨가 경매 이전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에 ㄷ사가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신뢰를준 것이 없어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을 한 현황조사서에서 ㄱ씨가 상가의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ㄱ씨가 작성한 무상거주사실확이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일 ㄷ사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존재를 알고도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ㄱ씨가 ㄷ사의 인도청구에 대해서 대항력이 존재하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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