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26. 14:5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상담변호사 분쟁대처는
구 상속세법 제 41조 1항과 동법 시행력 제 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해당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 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부과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사건을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하면서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ㄷ씨는 ㄴ사에 주식을 약 8%가량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인해 ㄷ씨가 상승의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자 ㄷ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외주부인 ㄱ씨가 ㄷ씨가 주주로 있는 ㄱ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ㄴ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ㄷ사의 결손금도 700여만원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씨의 부동산 증여로 ㄴ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ㄷ씨가 이익을 보았다고 하지만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 및 결손법인에 과세대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 ㄷ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반적이지 않는 상속 및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을 더불어 타인의 기여에 대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정의로 포함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유형의 거래 및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을 하는 분야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ㄴ사 주주 ㄷ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증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특유재산 인정에서 (0) | 2017.11.06 |
---|---|
민사변호사 유치권부존재 확인하려면 (0) | 2017.10.31 |
건물용도변경 마치지않았다면 (0) | 2017.10.23 |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금 반환하려면 (0) | 2017.09.21 |
아파트조망권 인정여부는 (0) | 2017.08.29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