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 마치지않았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23. 16:32 / Category : 부동산

건물용도변경 마치지않았다면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건물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 57조 4항에서는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이외의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분점포들을 모아 경계벽을 설치하고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물용도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ㄱ씨 등은 관할구청에 자신들이 소유한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물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구분점포의 건물용도변경은 합병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에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분점포에 벗어난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대해서만 비로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져 있는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이 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합병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각의 구분점포 사이에서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경우 연이어져 있는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였다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가 소유자들인 ㄱ씨 등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구분점포에 대한 건물용도변경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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