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시 부당이득금 반환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21. 11:46 / Category : 부동산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금 반환하려면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해당 채권을 반환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임의로 점유를 할 경우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관할시가 터미널 소유의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관할 시는 교통로 확보 및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서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하여 출입구 2개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터미널 측은 관할시가 터미널 소유 부지를 무단점유를 한 뒤 사용 수익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 는 터미널 측이 30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할 시가 터미널의 부지를 무단점유를 한 뒤 사용 및 수익을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터미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터미널 측이 관할 시에 부지사용을 승낙을 하였거나 무상으로 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시가 무단점유 한 다음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사용 및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터미널이 토지를 무단점유 하여 임의로 사용 및 수익한 관할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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