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건축물 임대차보호법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4. 16:2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불법증축건축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신고방법과 달리 건축물을 건설 하거나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축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불법증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증축건축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건축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채차보호법의 적용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이 세들어 사는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으나 소유자는 불법증축건축물을 만들어 이를 변경하여 원룸을 만들어 호수를 부여했습니다. A씨 등은 해당 불법증축건축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다음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A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불법증축건축물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B은행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의 존재를 제 3자가 확실하게 인식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집합건물은 동을 비롯한 호수를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과 명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 3자로부터 주민등록에 대한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갖춘 자로 등록을 마쳤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은행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적용 받지 못한 불법증축건축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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