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공동임대사업 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19. 15:5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변호사 공동임대사업 한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를 한 후 양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을 받게 된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서 해당법의 적용 유무를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 주택의 일부의 지분을 상속 받아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 하다가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A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전체 주택의 호수에 A씨의 지분을 계산하면 5호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한 뒤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하였을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이 사망을 한 후 공동상속인이 더불어 임대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사업자별로 해당 임대주택마다 위치 및 면적 등에 따라 해다 해당가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이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게 된다면 A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원심 판단에서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임대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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