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5년 넘은 임차인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9. 8. 10:3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계약갱신요구권 5년 넘은 임차인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다음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건물이 다른 사람에 매도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인 ㄴ씨 등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 었는데요.


ㄱ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 내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을 지급 한다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점포를 승계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ㄴ씨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ㄱ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소소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ㄱ씨가 2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그 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이 되어 가치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남겨두고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은 이를 독실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해당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법원이 계약갱신욕권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률의 해석 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법창조에 해당하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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