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분쟁변호사 부동산인도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23. 16:2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명도분쟁변호사 부동산인도는?




토지나 건물 등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점유를 타인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명도라고 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명도와 인도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규정이 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품을 치우지 않아 부동산인도를 마치지 않았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명도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TJ 상가 주인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안되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두 달치 차임을 B씨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미용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폐업하면서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주었고 비품들은   치우지 않고 가게 안에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사업자등록명의가 A씨의 처제로 적혀 있어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 A씨의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고 해당 소송에서도 A씨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B씨는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로 분류가 되는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미용실 비품을 치우지 않고 방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과 동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인도청구 집행에서의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및 명도할 때의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건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켜 점유를 이전한 명도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이 된 민사집행법으로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에 비품 명도를 하지 않아도 인도 의무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명도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인도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 받은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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