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결변호사 임대차계약서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8. 16:2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임대차해결변호사 임대차계약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적발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상 사용용도에 업무용으로 기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하다 적발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임대차해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 가액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A씨가 해당 임대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는 업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과사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해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의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오피스텔 소유자 A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물게 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해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사용용도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해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임대차해결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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