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취득세부과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10. 18:3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명도합의금 취득세부과에서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이외의 사람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점유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명도합의금을 지급한 뒤 명도합의금에서도 취득세가 부과 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임차인 B씨를 내보내는 대가로 매도인 ㄷ씨에게 명도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는 명도합의금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보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가격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 품목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도합의금이 임대차기간 동안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 받기 위해 위약금 및 영업보상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자체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 보다 부동산 취득 다음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둔 상태에서 지급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고려한다면 매도자에게 명도관련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자인 A사가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명도합의금에서 취득세과 부과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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