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포기할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26. 17:3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유치권행사 포기할때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치권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치권을 포기한 사유를 명확하게 개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총공사대금에서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 받고 부동산을 넘겨 주면서 발생한 유치권행사와 관련 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중공업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ㄴ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ㄴ사는 ㄷ사에게 공사대금을 정해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완료한 ㄷ사는 ㄴ사로부터 약속어음 6장을 지급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멈추고 ㄴ사에 인도 해주었습니다.


그 뒤 ㄱ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신축공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년 후 ㄴ사가 부도를 하면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이 되자 ㄷ사는 공장건물을 다시 점유를 하였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ㄱ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도 같이 넘겨받은 ㄹ사는 ㄷ사가 약속어음을 받고도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는 유치권포기로 봐야 한다며 ㄹ사가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ㄷ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임의로 부동산을 ㄴ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포기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수급인인 ㄷ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이유만으로 ㄷ사가 추후에 취득 할 수 있는 유치권행사 권리를 유치권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행사가 성립한 경우 유치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를 거부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분쟁을 위 사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치권 및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은 거래금액이 크며 분쟁 시 피해액도 커지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을 하루 빨리 종결지어 마음에 짐을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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