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이행보증금지급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30. 10:5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지급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일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하청을 두어 일을 완성해도 상관없는데요.


오늘은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을 요구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교통국이 발주한 공사를 맡게 된 B사는 일부 교량상판을 C사가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근거로 C사가 작업을 중간에 중단하였고 C사를 건설 보증한 수출입은행인 D은행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C사는 D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C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받아들였습니다. C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B사는 D은행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C사가 도급계약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B사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사가 D은행에게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와 C사의 구매계약서에서 두 회사가 체결한 구매계약서에는 서로 분쟁이 발생하여도 도급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설계변경을 근거로 작업을 중도에 멈춘 C사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한다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서의 보증의 효용가치를 저하 시키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리남용 인정여부를 판단 할 때 에는 신중을 가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도급계약을 중간에 중단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법률내용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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