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5. 20. 14:3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변호사 대금받기로해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도급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다른 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으며 제 3장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공사에서 이용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하여 금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사에게서 도급 받은 시설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ㄷ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ㄷ사는 ㄹ건설에 방수와 미장공사 등을 10억 여원에 재하도급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ㄷ사는 발주자인 ㄱ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ㄱ건설에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 등 2명이 ㄱ건설에 대한 ㄷ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ㄷ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ㄹ건설은 ㄱ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발주자인 ㄱ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ㄷ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ㄹ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건설은 공사를 마친 만큼 의 하도급대금을 ㄹ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 3자에 해당하는 A씨 등은 ㄱ건설에 대한 ㄷ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가압류 결정이 ㄱ건설에게 송달된 후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ㄹ건설은 ㄱ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집행보전 된 채권 안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사대금 채권액이 가압류금액 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이 ㄷ사의 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ㄹ건설은 ㄱ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기로 하였지만 근저당권이 먼저 잡혀있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건설분쟁은 일반인이 법률내용을 이해하여 사건을 풀어내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력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 공사를진행못한다면? (0) | 2017.06.01 |
---|---|
도급계약 이행보증금지급에서 (0) | 2017.05.30 |
유치권행사 포기할때 (0) | 2017.04.26 |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반환시 (0) | 2017.04.19 |
건설상담변호사 도급비지급에서 (0) | 2017.03.3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