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9. 16:5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지급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고속도로 등의 공익사업을 행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가나 관할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지급이 이루어 지는데요.
그렇다면 토지수용보상금을 관할 공공단체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부동산을 관할구청에 인도하지 않아 행정계고처분을 내린다면 적법한 처분일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청이 도로공사를 추진하자 ㄱ토지수용위원회는 공사에 따른 A씨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토지수용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책정의 결과 A씨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11억원이었고 이를 수용재결 했습니다.
이후 관할구청은 A씨에게 손실보상금지급을 완료하였지만 A씨는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A씨의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관할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A씨는 관할구청이 내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절차가 완료된 이상 A씨는 관할구청에게 부동산을 인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실력행사가 필요한 부동산의 명도의무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설명했습니다. 제43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하거나 사용 개시일까지 해당하는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철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관할구청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이 다 이루어 졌지만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아 관할구청이 행정계고처분 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수용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시 관련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을 발생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부동산법에 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재결 지장물보상에서 (0) | 2017.04.07 |
---|---|
토지수용보상금절차 증감청구기간은? (0) | 2017.04.03 |
토지수용변호사 무허가건물 손실보상에서 (0) | 2017.03.23 |
토지보상평가 협의매수 할때 (0) | 2017.03.15 |
토지보상 이주대책 기준 (0) | 2017.02.24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