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3. 18:5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건물명도소송 임대아파트 퇴거사유?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낙찰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6개월 동안 건물 비워주기로 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 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의 일부분을 임대인이 어겼다고 하였을 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ㄱ공사는 A씨와 보증금 약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을 2년을 추가로 갱신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 ㄱ공사는 A씨의 부인이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ㄱ공사는 A씨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갖추었다는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임대아파트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공사가 A씨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에는 입주하려면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이 소유한 차량은 3400만 상당이었고 이를 명목으로 ㄱ공사는 임대아파트 퇴거를 두 차례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ㄱ공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거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서 10조 1항에서 주택 보유를 하고 있을 때에만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비록 A씨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나만으로 A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사가 보낸 해지통보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A씨에게 발송한 것임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ㄱ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입주조건을 위반하여 건물주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초를 겪거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답을 얻고 싶다면 관련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무상거주확인서 발급 허위작성시 (0) | 2017.03.13 |
---|---|
건설법률변호사 유치권행사 성립요건은? (0) | 2017.03.07 |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공유지분도? (0) | 2017.02.20 |
무상임대차 건물명도확인 (0) | 2017.01.26 |
유치권행사 부존재 (0) | 2017.01.25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