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7. 14:4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건설법률변호사 유치권행사 성립요건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이 유치권 행사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위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는데요.
건설법률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 역시 유치권 행사과정에서 성립요건이 적절치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2순위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ㄴ은행은 ㄱ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 후 ㄱ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를 알면서도 ㄴ은행은 수산물관리 명목으로 ㄱ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이 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고,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우선지위를 가지고 있는 ㄷ은행이 ㄱ사에게 건물인도 요구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 건물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ㄴ은행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ㄷ은행은 ㄴ은행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ㄷ은행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설법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다른 저당권자가 불이익이 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행사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내용의 거래를 하여 목적물 점유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은행이 유치권 성립요건을 저당권자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이며 또한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은행이 채무자 ㄱ사가 ㄷ은행에 대해 연체하고 있는 제1순위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이 ㄱ사 건물 감정가액을 초과하고 있단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ㄴ은행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ㄷ은행의 신청에 의해서 건물 매각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ㄴ은행이 주장한 유치권 성립요건은 신의칙상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순위 담보권자인 ㄷ은행이 후순위 담보권자 ㄴ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 유치권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건설법률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건설법률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차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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