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20. 11:3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공유지분도?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만약 토지 원래 주인이 기존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토지 일부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토지 주인에게는 토지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와 유사한 법원의 판례로 토지공유지분자들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지상 5층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A씨는 B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해주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확장 및 증축의 목적으로 자기소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요.
C씨 등은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점부터 B씨 등에게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의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 등이 토지공유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건물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씨의 공유지분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로부터 토지를 승계 받은 C씨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 받은 것과 같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 받을 당시에 토지공유지분 비율 대로 건물에 대한 대지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 상호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토지 공유지분 만을 취득하고도 그러한 토지를 전혀 사용 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토지 공유지분의 권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남은 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B씨 등에게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C씨 등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용과 수익을 포기하는 이러한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C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씨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 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B씨등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공유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건물주인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 권한이 통용되지 않는 다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집합건물과 관련된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토지공유지분과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 사항에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관련법률가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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