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26. 15:2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무상임대차 건물명도확인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에서 대항력이 유효할까요? 건물명도확인 관련 소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경기도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 소유자인 C씨에게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바 있었습니다. C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결국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상가를 경락 받은 A사는 B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고 하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A사의 경우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대항력 있는 B씨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경매 이전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히 한 이상 A사가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반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B씨의 이 같은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B씨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해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만일 A사가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해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임차인인 B씨가 A사의 인도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항력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건물명도확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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