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 발급 허위작성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3. 13:1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무상거주확인서 발급 허위작성시 




전월세에 대해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무상거주입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 및 도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무상 거주확인서 발급으로 발생한 사건을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ㄴ씨는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자인 ㄷ씨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무상 거주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무상 거주확인서발급을 해주었고 ㄷ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ㄷ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상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상가를 경락 받은 ㄱ사는ㄴ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ㄴ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며 ㄱ사는ㄴ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ㄱ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사가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대항력을 가진 ㄴ씨의 임차권이 있단 사실에 대해파악하여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가 경매에 들어가기 이전 무상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히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씨가ㄱ사에게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신뢰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현황조사서에서 ㄴ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ㄴ씨가 작성한 무상 거주확인서를 첨부해 경매법원에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 제출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ㄱ사가 무상 거주확인서의 존재를 파악하고 내용에 따라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 ㄴ씨가ㄱ사의 인도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며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ㄱ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가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무상 거주확인서 발급 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명도나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에 다소 벅찬 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부동산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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