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2. 26. 13:0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차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징쳑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이와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시스템>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최근 들어 뉴타운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보다 큰 개념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