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12. 16:4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함이 원칙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시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포함할 내용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통지만),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 부담금 내역(통지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공고만),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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